1.토목 오수처리시설
2.FPR 오수처리시설
3.축산처리시설
FRP 오수처리시설
계약⇒발주⇒제작완료⇒충주시청 사전검사⇒현장배송⇒시공 또는시공입회⇒현장준공검사⇒필증수리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
- 토목처리시설
- FRP처리시설
○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보수
○ MBR공법 적용
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
계약전- 현장방문⇒ 현재상태 확인 ⇒ 보완 or 수리견적 ⇒ 승인 ⇒ 보완,수리공사 ⇒ 전자계산서발행
설비공사
신설 및 유지보수
한일,WILO펌프류
가정용~ 산업용펌프 신설, 유지보수
루츠브로워
링브로워
에어펌프류
수중펌프
배관자재류는 단지개발 현장확인 및 오,배수설비의 상담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읍니다
PVC-평화(PPI)
PE관
DC관 등
배수설비- 감리, 준공인허가
배수설비관련 도로점용(굴착허가)
상담시 지역을 알려 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
충주시 관내 전지역 부패정화조 시공금지가설건축물(농막 or 체류형쉼터) 포함 모든 환경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시공.오수량산출시- 오염도가 적은 오수 15%가산, 오염도가 높은 오수 30% 가산적용충주지역은 FRP오수처리시설 전제품 사전검사 대상입니다(2TON/일~100TON/일)-시공시주의-필히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입회 하에 시공-설계시공업 업체 (직원(일반직원은 안됨)이며 설계시공업에 선임된 기술인력 입회)◀시청확인사항▶사진대지- 전,중,후,방류지점,자격증수첩과 사진대지 기술인력 확인,4대보험가입내역서 확인▣ 노출된 엑셀파이프 필히 햇볕차단 시공▣ 벤츄레다-모기망 장착으로 높이 2m이상 시공▣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조의 size가 적어 채수 불편시 필히 방류(채수) 맨홀 설치▣ 상부 맨홀이 레미탈로 고정된 후에만 준공가능▣ 시공자표시(에어펌프함에 표시부착 or FRP안전맨홀에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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