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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오수처리시설 시공지침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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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-02-16 09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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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관내 전지역 부패정화조 시공금지

가설건축물(농막 or 체류형쉼터) 포함 모든 환경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시공.

수량산출시- 오염도가 적은 오수 15%가산, 오염도가 높은 오수 30% 가산적용

충주지역은 FRP오수처리시설 전제품 사전검사 대상입니다(2TON/일~100TON/일)


-시공시주의-

필히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입회 하에 시공-설계시공업 업체 (직원(일반직원은 안됨)이며 설계시공업에 선임된 기술인력 입회)


시청확인사항

사진대지- 전,중,후,방류지점,자격증수첩과 사진대지 기술인력 확인,4대보험가입내역서 확인


▣ 노출된 엑셀파이프 필히 햇볕차단 시공

▣ 벤츄레다-모기망 장착으로 높이 2m이상 시공

▣ 오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조의 size가 적어 채수 불편시 필히 방류(채수) 맨홀 설치

▣ 상부 맨홀이 레미탈로 고정된 후에만 준공가능

▣ 시공자표시(에어펌프함에 표시부착 or FRP안전맨홀에 표시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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